복지부, 처방전 2매 발행 원칙
- 정시욱
- 2003-06-28 02:41: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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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처방전서식위서 정부 입장확인...의협 1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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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간 논란이 지속되던 처방전 문제에 대해 그간 함구하던 복지부가 2매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의료법학회는 27일 카톨릭의대에서 '처방과 투액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의료정책과 양병국 과장은 처방전 발행에 대한 원칙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2매 발행을 공식 시사했다.
양 과장은 처방전 문제의 원칙에 대해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되는가, 둘째 법에 명시된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에 따라 법에 명시된대로 집행하겠다, 셋째 이권관련 의약간 형평성을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오는 6차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는 지난 4,5차 서식위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처방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양 과장은 "의사파업 당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식위를 열었다"며 "의약정 합의에 의해 매수가 결정됐지만 하위 규정이 보완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사협회 측은 처방전 1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을 주장, 이견을 보였다.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변호사)는 1매로도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되며 약사의 대체조제, 임의조제, 끼워팔기 등 문제 보완을 위해 조제내역서와 판매내역서 별도 발행을 주장했다.
이날 성균관대 법대 김천수 교수는 '환자의 알권리' 주제발표에서 법적 해석으로 볼 때 의료법 '처방전교부의무' 규정으로 볼 때 현행 법령상 2부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교수는 "의료법 제18조의2는 2부의 교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처방전 작성교부 의무의 세부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복지부령인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가 2부를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단정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처방전 교부 의무화와 조제내역서 교부 의무화는 '범주가 다른 문제'라며 의약 양 단체가 확실한 입장을 표명, 그 중립적 입장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처방전 문제를 정부와 행정기관의 의지 결여와 행정의 모호함으로 해석하고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처방전 교부 의무에 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에 무게를 뒀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처방전 문제를 의약사간 직역보다는 환자 입장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 실장은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형식에 있어 1장에 처방과 조제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효율적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처방전을 '처방조제내역서'로 표기, 재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거론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의협 김세곤 부회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질의에 적극 참여했지만 복지부의 2매 발행 의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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