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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개인별 청구내역 관리" 추진

  • 김태형
  • 2003-06-28 07:31:15
  • 요약
  • 심평원, 면허번호·100/100 기재 의무화...논란 예고

진료비명세서 서식 개선작업이 의약단체 반발로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심사기관이 의사와 약사 개인별 청구내역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협의회'를 열어 100/100급여항목은 물론 진료담당의사(조제약사)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내용의 명세서서식 변경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세부내역을 보면 명세서는 의과 18항목, 약국 6항목, 특정진료(조제) 11항목, 현재 미사용 2항목 등 보험청구 현실에 맞지 않는 37항목이 삭제되고 4개항목은 보완·변경, 8개항목은 추가됐다.

심평원은 특히 의약사 개개인에 대한 진료내역을 요양기관과 전체적인 측면과 함께 평가하고 청구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료담당의사와 조제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항목을 신설했다.

단 진료의사와 조제약사 한 명 근무하는 의원과 약국은 제외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메모형식으로 기재하던 100/100급여내역을 항목코드, 실시(투여)량 및 단가 등을 기재하고 진료비총액에 포함토록 규정, 요양기관(보건기관, 의료급여정신과 제외)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진료비 적정성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비급여 내역의 코드, 실시횟수, 실시량을 기재, 보건의료정책 제도수립에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전체 입원진료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입원기간 30일을 초과하여 분할청구시 두 번째 이후 청구명세서 작성땐 첫 번째 청구한 건의 입원개시일 기재 ▲원내에서 직접조제 투여한 일수 기재 ▲보장시설기관에 수용된 환자진료시 보장시설기관코드 기재 ▲개방병원에서 개원의가 진료한 경우 의뢰기관기호 기재 ▲신생아 입원진료 청구시 체중 기재 ▲낮병동 또는 1일입원건 청구시 실제입원시간 기재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들은 진료비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 전산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의약사에 대한 관리강화를 우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진료명세서를 변경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과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 모두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또한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기재는 물론 의사의 신원정보와 비급여대상가지 명세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진료비 부당 허위청구를 근절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사의 면허번호 기재 등 의약사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서식개선 협의회는 사전 정보제공없이 일방적으로 명세서 서식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없이 상견례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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