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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소송 12품목 약값 재인상

  • 김태형
  • 2003-06-27 19:21:36
  • 요약
  • 한미·동국제약 의약품 16일자로...항소심 판결까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의 생산약 12품목이 항소심 판결까지 다시 인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된 동국제약과 한미약품의 의약품 12품목에 대해 지난 16일자로 상한금액을 다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보냈다.

약값이 다시 인상되는 품목을 보면 동국제약의 ▲리포엠씨티10%주사550ml는 1만2,911원에서 1만3,591원, ▲케토라신주사는 1,112원에서 1,585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미약품은 ▲세포박탐주1g(7,237원→9,046원) ▲암브로콜정(80원→87원) ▲클래리정(1,196→1,606원) ▲트리악손주사1g(1만734원→1만3,541원) ▲트리악손주사500mg(5,367원→7,154원) ▲폰티암정주1g(8,278원→1만432원) ▲폰티암정주500mg(4,922원→5,216원)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g(3,887원→6,706원)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2g(7,774원→1만3,360원) ▲한미세포탁심주사500mg(3,887원→4,235원) 등 10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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