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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통신, 주민세 환급대행 서비스 오픈

  • 주경준
  • 2003-06-27 14:08:35
  • 요약
  • 비회원도 이용가능...소득세환급액 10% 수준

대한약사통신은 소득세 환급을 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소득할주민세 환급대행서비스를 오픈한다.

약사통신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감하고 지난 26일부터 소득세 환급이 시작됨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 환급대행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할주민세 환부청구란 공단에서 청구금액을 약국에 지급할때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여기에 10%인 0.3%를 주민세로 기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

따라서,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환급금액의 10%정도를 다시 추가로 환급받수 있으나 지방세 이므로 약국에서 별도의 환급신처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약사통신은 이 환급서비스를 실비로 KPCA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kpca.co.kr(또는 한글로 "약사통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80-90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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