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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봉투 유료화 혼란 방지하라" 특명

  • 주경준
  • 2003-06-27 12:32:19
  • 요약
  • 봉투식별 불능 유상제공·환불시 마찰요소 산재

내달 1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약국가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약국과 지역약사회가 방지책 마련에 돌입했다.

27일 약국가는 10평이상(33제곱미터)이상 약국에 대한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로 인한 유상공급가격 및 환불시 봉투식별 불능으로 인한 문제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개별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방식통일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가장 큰 혼란 예상되는 사안은 비닐봉투를 소비자가 가져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약국에서 제공한 봉투인지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A약국에서 의약품을 산 이후 B약국에서 환불을 받으러 가더라도 봉투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약국과 환자간의 마찰 발생의 우려가 높다.

약사회가 이에대한 대응방안 등으로 식별스티커 마련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약국가에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개별약국의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현재 대비중인 약국가는 이에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봉투의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체 봉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약사 제공 봉투 등에 자신이 약국에서 제공했다는 식별용 스티커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역약사회도 유상제공금액 통일화, 스티커제작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혼란은 비닐봉투만 유상 제공해야 하고 종이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는 잘못됐다.

용법·용량 등을 기재해야하는 조제용 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하지만 일반약을 담아주는 쇼핑백 등 종이봉투도 유상 제공해야 한다.

현재 조제용 봉투를 A4용지 크기로 제작해 일반약·건식 판매시 무상 제공하는 방법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아직 이에대한 유권해석은 없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조제용 봉투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봉투가 커지는 경우 다시 검토될 사항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감시활동의 경우 지자체별로 진행토록 돼 있어 지역별로 이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약값을 9,950원으로 책정하는 식으로 십원단위를 정리하는 경우나 저금통에 자율 투입토록 하는 방식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위반 등 사항과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

비닐봉투를 유상제공하거나 봉투를 가져가지 않는 고객에서 혜택을 제공해야 함에 따라 만약 약값을 9,950원 등으로 책정한 경우 봉투를 가져가지 않은 환자에게는 해당 가격을 받아야 한다. 만약 1만원을 받게되면 판매가제 위반에 해당된다.

또 영수증시에 봉투보증금 항목을 기재해야한다는 걱정은 당분간 덜어도 된다. 환경부는 일부 대형업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약국은 기존대로 영수증을 출력해주고 보증금은 따로 받으면 된다.

이밖에 10평 미만의 약국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의무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시로 조례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 개설등록신청시 창고까지 포함시킨 경우 자칫 자신의 약국이 10평미만이라고 안심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 단속대상은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시 규모가 그 기준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위반시 300만원이하 의 과태료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며 각각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숙해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평이상으로 1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가 되는 대상약국은 전체약국의 절반이상으로 추산된다. 약사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약국평균 평수가 18평에 이르고 10평 미만약국이 50%미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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