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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필수항목 미기재시 의사처벌을"

  • 주경준
  • 2003-06-27 07:10:24
  • 요약
  • 약사회, 약사법과의 형평성 재고방안으로 제시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필수항목 미기재시 약사는 처벌조항이 명시된 반면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며 형평성을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

26일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재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맞춰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약사법에는 처방전에 약사가 기재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경고와 함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반면 의사의 경우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대한 방안으로 의료법제 18조의 2항과 동법 시규 제15조 1항관련 벌칙조항에 약사와 동일하게 200만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등의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또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관련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처분)도 “의사가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을 경우”와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가 동일한 처벌(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즉 처방2매 미교수는 1차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의 동일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김대업 위원장은 "약사의 기재의무에 대한 처벌과 의사의 발행의무에 대한 벌칙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의협의 주장은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 며 "기재와 발행에 관한 처벌은 각각 다른 범주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2매 미발행과 약사의 처방전 교부에 대한 처벌이 형평성을 맞추고 의-약사의 기재의무에 대한 벌칙이 동일해야 원칙에 맞는 법 제정이 될 것" 이라며"정부에 원칙에 맞는 제도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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