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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16억원 삭감

  • 김태형
  • 2003-06-27 07:10:49
  • 요약
  • 심평원, 지난해 455억 조정...적용착오 333억 '최다'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도 의사 과잉처방으로 삭감당한 약값이 지난해 1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의료급여비용 조정 사유·항목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심사조정된 의료급여비 454억6,971만원 가운데 3.53%인 16억300만원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100/100급여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처방, 삭감 당했다.

이중 14억2,289만원(10만4,836건)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으며 1억8,010만원은 비급여 또는 100/100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의약품을 급여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162억원과 의료급여 16억원을 합치면 지난해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삭감된 약값 규모는 총 178억원에 이른다.

삭감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급여 기준 적용을 잘못했거나 의약분업과 관련 처방내역 의심'으로 삭감된 금액이 73.14%인 332억5,426만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착오'가 40억1,542만원(8.83%) 등으로 대부분 착오청구에 의해 삭감, 의료급여기관의 세밀한 청구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비급여대상, 100/100 급여행위(5억8,341만원) ▲증빙자료 미제출(7억7,773만원) ▲중복청구(5억8,267만원) ▲관련자료 확인결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적정하게 받았지만 청구금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7억7,764만원)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비를 삭감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25일 의료급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발생 착오청구 유형을 소개한 뒤 진료기록에 근거한 올바른 청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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