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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등 25개 원료 건강식품 사용금지

  • 강신국
  • 2003-06-26 18:48:38
  • 요약
  • 식약청, '의약품 용도만 사용가능 원료' 입법예고

마황·사람의 태반 등 25개의 원료는 앞으로 건강기능성식품에 사용 할 수 없고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 할 수 있다.

26일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건식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는 ▲다투라(Datura) ▲담즙·담낭 ▲등황(옥황, 월황) ▲디기탈리스(Digitalis) ▲마황(麻黃) ▲반하(半夏) ▲방기(防己) ▲방풍(防風) ▲백선피(북선피) ▲벨라돈나(Belladonna) ▲보두(여송과) ▲부자(附子) ▲사독(蛇毒) ▲사람의 태반 등이다.

또 ▲사람의 혈액 ▲사리풀(Devil's eye) ▲사향(Musk) ▲석류피(石榴皮) ▲스트로판투스(Strophanthus) ▲아도니스(Adonis) ▲저백피(樗白皮) ▲카바카바(Kava kava) ▲탈지맥각(脫脂麥角) ▲파두(巴豆) ▲호미카(馬錢子) 등도 사용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원료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고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원료들에 대해서도 건식에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식약청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식의 범위도 정했다.

식약청은 의약품과 같은 건식으론 기성한약서인 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약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등과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돼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과 유사한 건식으론 기성한약서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돼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물 또는 주정 추출물 포함)의 종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정했다.

단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 품목은 제외된다.

한편 이 고시는 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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