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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S의원사건 왜곡보도 YTN 응징"

  • 김태형
  • 2003-06-26 17:29:42
  • 요약
  • 허위사실 기초한 작문기사...항의집회 등 강구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도봉구 S의원에 대한 YTN 보도와 관련 사실을 왜곡한 작문기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YTN은 26일 S의원 사건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권한에도 없는 실사를 벌였으며 심지어 병원장에게 돈을 깍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공단의 권한남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S내과는 허위·부당청구율이 서울 도봉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상위기관으로 확인됐다"며 "S내과의 박모원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하여 비리와 불의가 정의로 왜곡되는 작문기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건강보험법 제 16조와 공단정관 제44조에 근거하여 공단 직원은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된 요양기관에 현지확인할 수 있다"며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뒤 "도봉구 S의원의 경우 허위·부당의 개연성이 도봉구내에서 최고로 높은 기관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허위청구를 일삼고 있는 도둑은 의인이 되고 다수 국민의 보험료 누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은 권한을 남용하는 파렴치로 치부하고 있다"며 YTN의 기사에 대한 강도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YTN은 ▲임모 기자가 작성한 '권한 밖 과징금 물리기'라는 허위기사를 즉시 삭제할 것과 정정기사를 게재할 것 ▲임모 기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 ▲건강보험공단과 만여명의 임직원의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YTN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YTN앞에서의 대규모 항의집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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