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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 진해거담제 투약기준 확대

  • 김태형
  • 2003-06-26 12:58:00
  • 요약
  • 심평원, 3품목이상 사용 인정...8월진료부터 적용

천식과 만성폐쇄성질환자에 대한 진해거담제, 기관지확장제 인정기준이 8월부터 다소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최근 열어 진해거담제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그로그랍주 인정기준'과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인정여부'를 신설하고 8월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정기준을 보면 경구 진해제, 거담제, 기관지확장제 는 약제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 효과, 증상의 경증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하되 상기도 질환에 2종이내, 호흡기질환에 3종 이내로 투여해야 한다.

단,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종이상 투여를 허용한다.

이는 심평원에서 기존에 적용했던 폐렴, 천식환자에 대해 진해거담제를 3종이내 투여를 원칙(단 복합제는 2종이내)으로 한다는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응급환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진해거담제를 3종이상 투여를 인정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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