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환자 진해거담제 투약기준 확대
- 김태형
- 2003-06-26 12:5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품목이상 사용 인정...8월진료부터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천식과 만성폐쇄성질환자에 대한 진해거담제, 기관지확장제 인정기준이 8월부터 다소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최근 열어 진해거담제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그로그랍주 인정기준'과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인정여부'를 신설하고 8월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정기준을 보면 경구 진해제, 거담제, 기관지확장제 는 약제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 효과, 증상의 경증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하되 상기도 질환에 2종이내, 호흡기질환에 3종 이내로 투여해야 한다.
단,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종이상 투여를 허용한다.
이는 심평원에서 기존에 적용했던 폐렴, 천식환자에 대해 진해거담제를 3종이내 투여를 원칙(단 복합제는 2종이내)으로 한다는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응급환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진해거담제를 3종이상 투여를 인정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