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마크 도입· 일반약광고 규제완화 논의
- 전미현
- 2003-06-25 20:1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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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관단체 의견들어 시행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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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의약품 표시제 도입과 일반약 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30일 의약품안전관리 관련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노정된 낱알식별문제, 소분금지와 함께 이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도매협회, 소비자단체등과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사무관 등이 참석한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생동성이 입증된 품목의 경우 조제시 약사가 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특정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정표시 부위는 의약품의 겉포장 또는 낱알에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겉포장은 약사들의 인지도를 개선시키는 효과에만 그쳐 소비자들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낱알 표기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실제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천만의 비용을 들여 생동성 인정시험을 들여 해놓고도 시장에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번 표시제 도입으로 非생동품목과 대별됨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동입증을 등한시 해왔던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식약청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생동시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의사, 약사, 소비자 모두 생동품목 여부를 알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약의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의약분업이전에 마련된 광고규정을 소비자 정보전달력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또한 분업이후 침체일로를 걸어온 일반의약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낱알 식별문제는 조만간 대상품목을 지정공고할 예정이며 도매상의 소분판매 금지 사안은 제약업계에 강력히 권고하고 만일 시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전문약의 100정들이 포장의무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하반기부터 바코드 표시와관련 사후관리 계획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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