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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물 두약국...약사간 법정분쟁 다반사

  • 주경준
  • 2003-06-26 07:03:39
  • 요약
  • 전국 수십여건 추산, 브로커 농간이 주범

한 건물내 신규 개설을 추진 약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기존 운영중인 약국간 법정분쟁이 전국적으로 수십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지역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이 있던 복합상가·준클리닉빌딩내 신규약국 개설추진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이 빈발하면서 약사간 법정소송이 펼쳐지는 등 약계내부의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K구에서는 동일건물내 업종을 지정받았다면 다른 약국이 입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이 나온 것을 비롯해 경기 B시, 서울 Y분회 등지에서 10여건이상의 소송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각각의 사례에 따라 기존약국이 승소하거나 신규개설약국이 승소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국 한쪽 약사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갈등과 불화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약국은 당연한 처방전 감소로 인한 수익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신규 개설을 진행하는 약사는 적잖은 투자를 한 분양 또는 임대받은 공간을 마냥 놀릴 수 만은 없다는 이유에서 맞대응 할 수 밖에 없는 것.

실제 서울 Y분회에서는 약국개설 금지조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에 덜컥 상가를 구입했으나 기존약국과 복합상가 상인조합의 저지로 약국을 하지 못하고 투자손실만 입는 경우가 발생, 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결국 신규약국의 입점에 성공했지만 한건물 두약국 상황이 발생, 서로 대화조차 하지 못하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례도 경기도 K분회에서 벌여졌다.

개국가는 이같은 약국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브로커의 농간과 정확한 정보취합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중개업자가 약국개설관련 문제점 등을 설명하지 않고 매매·임대계약만 체결토록 해 결국 약사간 분쟁을 불거진 상황이다.

한 개국약사는 “처방전 수용이 용이한 자리라면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부터 해야 한다” 며 “브로커의 말만 듣고 구입했다 본의아니게 약사상호간에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피해를 입은 약사도 투자비용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누가 이기든 어느 한쪽의 약사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건축회사가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후 점포 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점포 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신규약국 개설추진시 사전 점포별 업종지정 여부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법정소송에 언제든지 휘말릴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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