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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 시도 무산-재정통합 내달 시행

  • 김태형
  • 2003-06-25 18:11:54
  • 요약
  • 국회, 특별법안 무기한 보류...한의약육성법 통과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을 2년간 분리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처리에 실패, 보험재정은 예정대로 내달부터 통합 운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상임위를 열어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특별법' 장시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종결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서는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김상현, 김성순, 김명섭, 임채정 의원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재정통합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심재철 의원, 남경필 의원 등 7명이 재정분리를 주장, 열띤 공방속에서 진행됐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재정분리 법안'이 당론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권했다.

표결 처리할 경우 재정통합 찬성과 반대가 7 대 6으로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건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재정분리 법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출석의원 14명중 7명에 불과, 표결처리되면 특별법안은 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종웅 위원장은 여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상현 의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다음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산회를 결정했다.

이날 박종웅 위원장이 표결처리 않고 특별법안을 다음 회의로 미루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정통합 논쟁을 사실상 종결됐다"며 "내달부터 통합이 시행된다면 특별법안을 다시 거론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상임위는 한의사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한의약육성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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