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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청 신설 비효율적' 국회 검토보고

  • 주경준
  • 2003-06-25 11:56:30
  • 요약
  • 복지부·삭약청내 한의약부서 확대 바람직

한의약청 신설이 비효율적이라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한의약청 신설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 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한의약청 신설은 비효율적이라는 부적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대한 이유로 한의약관련 식품·의약품은 한의약청에서, 한의약외에 식품·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식품·의약품이란 동일한 대상을 두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한의약관련 부서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39조 제2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의약 관련 식품·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사무는 신설되는 한의약청에서 각각 담당하게 돼 기능의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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