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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0% "3만원이상 접대금지 적절"

  • 김태형
  • 2003-06-25 11:15:11
  • 요약
  • 부방위, 보건·위생 청렴도 높아...내달부터 점검

공무원 10명중 7명이 직무관련 공무원이 3만원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참여정부의 부패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 지난 2일부터 5일간 전국 성인 1,400명과 공무원 700명 등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방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9.6%가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지난 5월19일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선 국민 70%와 공무원 6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동강령중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국민 88%와 공무원 72.8%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또는 접대받는 금액을 3만원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국민 85.9%, 공무원 69.7%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엄격하다'는 답변이 2∼3급 35.1%, 4∼5급 31%, 6∼7급 27.2%, 8∼9급 17.5%로 나와, 직급이 높을수록 부정적이었다.

또 행정분야의 부패정도에 대해선 보건·위생 부분이 29.8%로 세무 60.9%, 법무 57.9%, 경찰 55.4%, 국방·병무 48%, 교육 44.8%에 비해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방위는 "공직사회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달 초부터 각 부처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부진한 기관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올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19일부터 보건복지부공무원 청렴 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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