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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약품 관리품목 분기마다 바꾼다"

  • 김태형
  • 2003-06-25 12:24:58
  • 요약
  • 심평원, 약제평가시 재조정...1/4분기 현황 파악

의사들의 약제처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하는 고가약의 품목수가 분기별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올 약제적정성 평가계획과 관련 "의료기관별 고가약 처방비중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대상 품목수는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고가약의 기준을 '동일 효능군(성분·제형·함량)내 품목이 3품목이상 있으며 가격편차가 있는 약가중 최고가 품목'이라고 규정했다.

단 단위당 가격이 50원미만인 의약품은 제외했다.

따라서 심평원이 잠정집계 한 고가약은 3월말 현재 경구·외용약 8,591품목 가운데 7.5%인 648품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고가약 648품목과 관련 "약가인하와 품목허가 변경 등 보험약의 품목수는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올 1/4분기 약제평가에 고가약 포함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 마지막 달의 15일을 기준으로 고가약의 기준을 정해 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한해 4번 실시하는 약제평가 때마다 고가약 품목수는 바뀐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올 1/4분기 약제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고가약은 3월말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15일 등재일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재 고가약 품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약가파일을 파악하면 품목수는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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