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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부적합 판정땐 6개월내 시정

  • 김태형
  • 2003-06-24 21:54:14
  • 요약
  • 복지부, 업무편람서...2개과 전공의 미확보 인정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년마다 재평가되며 부접합 판정을 받은 3차병원은 6개월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또 전공의(레지던트) 수급차질로 2개 전문과목 범위 안에서 레지던트가 없는 경우에도 교육기능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및 평가업무 편람을 공개하고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운데 시설, 장비, 인력, 교육기능, 환자구성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편람을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수술실 5개이상과 CT, 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8개 전문과목에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한다.

단 환자질환 등의 특수성이나 전공의 수급차질로 인해 2개 전문과 범우안에서 레지던트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환자는 국내 건강보험 입원환자중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이 평균보다 1.5배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0.8배이하 여야 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6개월간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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