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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 금지·소포장생산 의무화 병행"

  • 주경준
  • 2003-06-24 20:29:46
  • 요약
  • 약사회, 식약청과 간담회서 동시 추진안 제시

약사회는 도매상의 의약품 소분판매 금지와 제약사의 소포장 생산 의무화는 동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약사회는 식약청과의 간담회에서 소분판매 금지시 약국의 재고부담 가중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제약사의 소포장 생산의무화와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분판매 금지는 도매에서 약국에 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약국과 약국간 교품, 도매와 도매간 소분 교품 등은 지속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안에 대해 식약청은 오는 30일 예정된 제약·도매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식약청·약사회·병원약사회 등 3자가 공동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오는 7월부터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또 식약청은 또 약사회의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와 협력체계를 마련해 부정·불량약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사전·사후 조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약사회는 의약품용기·포장·약의 형태 등이 유사해 약사의 조제실수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별코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소비의약품부터 식별코드를 부여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약사회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 정명진 약국위원장, 김대업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장, 대한약학정보화재단 박태선 연구원,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이, 식약청에서는 이정석 의약품관리과장, 곽병태 사무관, 김관성 사무관, 김명호씨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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