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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전문약 개봉판매 현황파악

  • 최봉선
  • 2003-06-24 09:05:49
  • 요약
  • 전회원사에 27일까지 실태자료 등 제출 요청

도매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23일 전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전문약 개봉판매에 대한 규정 폐지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여러 차례 건의를 통하여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의약품 도매업체의 개봉판매 현황자료를 지시한 만큼 이에 대해 오는 27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매상에 대한 개봉판매는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봉판매로 인한 약화사고 및 품질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수차례 지적되어 왔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부터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소분(개봉)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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