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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인정범위 확대

  • 주경준
  • 2003-06-23 19:02:30
  • 요약
  • 복지부·의약단체 간담회...현실맞게 서식변경 추진

약국등 요양기관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인정범위가 대폭확대돼 필수기재항목 등 내용을 충족하면 인정받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5개 의약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현행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 경과규정을 둬 당분간 필수항목이 포함돼 있다면 양식에 구애없이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병행 법정서식을 현실에 맞는 양식으로 3분류(병원용, 약국용, 의원용)로 개선토록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연말정산용으로 낱장의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단위 연말정산용 영수증의 서식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대책팀을 구성, 24일 보험공단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약국에서는 기존 발급되던 영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금변 영수증 발급에 관한 혼선은 해소될 것을 예상된다.

그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한해 인정토록해 요양기관이 혼선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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