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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강식품 판매 신고 의무화

  • 김태형
  • 2003-06-23 17:50:44
  • 요약
  • 복지부, 9월시행 추진...약국 편의점 등은 제외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약국이나 백화점, 편의점은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0일간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는데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받은 후 9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판매영업장을 두거나 방문·다단계 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건강식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 시도지사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 등 일반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 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 설치)를 설치, 의약품이나 일반식품 들과 구분 판매토록 정했다.

단, 약국, 백화점, 편의점에서 단순 진열·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부과 의원이나 성형외과, 한의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이와함께 제조·판매업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이내 처분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소는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등 식품관련부야를 전공한 품질관리인을 1명이상 고용해야 하며 매년 생산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 전문가 등 80명 이내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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