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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감기심사원칙 공방, 갈수록 '극과 극'

  • 정시욱
  • 2003-06-23 06:07:22
  • 요약
  • 공청회서 입장차만 확인...시민단체도 반대 입장

감기심사원칙에 대한 의료계와 심평원의 입장차가 여전히 확연해 해결점 마련이 갈수록 ‘미궁’에 치닫고 있다.

심평원이 발표한 감기심사원칙에 대해 지난 21일 의료계와 심평원 양측은 공청회를 마련, 합의점 도출을 기대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원의 측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가 선진국 항생제 사용 사례와 진료 현장의 현실 등을 발표, 심평원에 정면 반박의사를 표했다.

또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이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건당 진료비’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적절한 통계를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심평원과 복지부 측은 “심사원칙이지 심사지침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형태라도 진료비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의료계가 제시한 외국논문 사례 등이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인용이라고 피력했다.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 속에 내과를 비롯한 개원의 단체들은 이번 감기심사원칙에 공통적으로 반발의사를 확연히 했고, 의학계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원칙으로 단정했다.

소비자단체 측도 “심평원이 사람을 공산품으로 여긴다”며 “감기가 사람마다 다른데 이를 규격화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현 정부의 상황 등을 주시,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한 대립구조로 이어지면서 합의점 마련보다 마찰만 증폭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원의를 필두로 의료계가 심평원 측의 입장에 맞서 강력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추후 논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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