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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심평원 감기심사원칙 폐기돼야"

  • 정시욱
  • 2003-06-21 17:26:00
  • 요약
  • 21일 공청회 양측 공방, 의료계 학문적 근거 제시

심평원과 의료계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감기심사원칙 제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특히 의료계 참석자들은 외국사례와 학문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심평원의 원칙 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는 개원의협, 의협, 심평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임상진료지침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개원의 대표로 나선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장은 심사원칙에 대해 임상진료지침이 선행되지 않고 처음부터 제정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번 지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행정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들에 대해 인사 및 형사적 법적소송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심사원칙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제정되는 임상진료지침도 치료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임상적 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회장은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되고 항생제의 바코드 사용을 도입, 정직한 유통과정의 파악이 선행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개원의 측은 감기심사원칙의 학문적 문제점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예를 들며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이상무 위원은 "1일 의원방문횟수가 1인당 미국 5.8회, 영국 5.4회, 프랑스가 6.5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3회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고 반문하며 "우리나라 환자들이 병의원을 더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 권오주 보험위원은 '진료 가이드라인이란'을 주제발표하고 이번 원칙은 성급하게 도입,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세계적 추세가 의료사고를 예방한다는 소극적 진료 가이드라인보다 철저한 EBM에 의해 바람직한 의료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그 기본틀은 '세계적 기준'에 의거,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측이 '전산심사 강요하면 1차의료 붕괴된다'는 문구의 휘장을 배포,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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