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치료기간 제한 월권행위"
- 김태형
- 2003-06-20 18:1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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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 규계위 결정 철회...월권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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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이 월권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약, 건치, 인의협 청년 한의사회 등 19개 보건의료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건강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제 5단체장의 주장을 아무런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월권행위이며 노동자의 산재보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근골격계 질환을 '6개월 이상 종사한 자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규정한 인정기준은 포괄적이라며 일반 통증장애는 3개월, 수술의 경우 6개월의 치료기간을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규정에 대해 "근골격계 직업병은 작업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작업요령이 생기면 발생빈도가 낮아지다가 그 후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서 다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무지에 기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치료기간을 3개월과 6개월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 전문적이며 반 인권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어깨에 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만 보더라도 물리치료만 6개월, 그후 수술이 필요하면 적어도 6개월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돼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규제가 아닌 자본가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범죄와 살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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