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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의원·약국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김태형
  • 2003-06-20 17:50:05
  • 요약
  • 규계위, 7월부터 시행...영세 사업주는 1년 유예

5인미만 의원과 약국 등 전문직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는 내달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5인미만 사업장의 1개월이상 임시·일용직,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관련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가운데 법인이나 전문직종 사업장의 경우 내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토록 의결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5인미만 비법인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주의 부담능력과 관리수단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2004년 7월부터 시행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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