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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 약가소송 '뒤죽박죽'

  • 김태형
  • 2003-06-20 12:16:42
  • 요약
  • 행정법원, "인하품목 또다시 인상"...요양기관 '혼란'

정부와 제약사가 진행중인 약가인하소송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뒤집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병의원과 약국만 골탕을 먹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지난 16일 모 제약사가 품목도매 조사를 통한 약값인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K사와 P사 등도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집행정지가 수용된 12품목은 16일부터 고법 판결전까지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일례로 모 제약사의 A약의 경우 약사사후관리로 인해 1,606원에서 1,196원으로 인하됐다가 다시 1,606원으로 인상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1심 본안 판결에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약가인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14부는 제약사가 제기한 1심 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수용한 재판부로 고법과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 논 상태에서 이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가인하 품목을 다시 인상하고 또 고법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다시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의약품을 구입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심평원은 집행정지가 수용됨에 따라 12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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