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18:36:37 기준
  • 신약
  • 테라젠
  • [기자의 눈]
  • 우루사
  • 해열제
  • 덱스콤
  • 창고형
  • 전환청구권
  • 지출보고서
  • 비알피인사이트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소득세환불 약국, 주민세 환급도 챙겨야"

  • 주경준
  • 2003-06-21 01:37:09
  • 요약
  • 약사가 서류챙겨 마포세무서에 직접 신청시 환부

소득세는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반면 주민세는 약사가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약국의 꼼꼼한 대비가 요구된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주민세는 소득세를 환급받은 약사가 직접, 신청을 해 받아야 한다며 신청시점은 국세환급계좌로 종소세를 환불받은 후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다음부터 5년간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오는 7~8월중 소득세를 환불받게 되며 이 기간 이후부터 주민세 환급을 받으면 된다. 또 2001년, 2002년 종소세 환불을 받고도 주민세 환급을 받지 않은 약국은 해당기간내 주민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주민세는 종소세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 정도로 만약 50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약 50만원정도의 주민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소득세가 약사 지신의 계좌로 환불입금된 이후 국세청에서 우편발송되는 ‘국세 환급통지서’ 사본과 함께 세무서에 비치된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세입과오납부 환부청구서를 작성해 반드시 마포구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약국급여중 주민세 0.3%를 원천징수한 건보공단이 마포세무소 관할이기 때문에 환부신청도 해당 세무서에 해야하는 것.

즉 2001년, 2002년 소득세 신고후 환급받아 국세 환급통지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시간을 내 신청하면되고 올해 신고분의 경우 환급통지서를 받게될 7,8월이후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 5년 내 신청하면된다.

만약 5년이 지나서도 주민세를 환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