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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의사 처방약 보완후 점차 도입"

  • 김태형
  • 2003-06-20 12:21:27
  • 요약
  • 복지부, 올 주요업무 추진계획...처방·복약지침 마련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에 대한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후 성분명 처방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공개한 '2003년 주요업무 참고자료'에서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를 보면, 정부는 현행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인 처방의약품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고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의 경우 처방지침·처방약 검토지침 및 안전검색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약사의 복약지침서가 보급,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약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처방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중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안에 중앙 및 시·도별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방병원 운영과 관련 진료범위와 심사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델 의료기관을 선정, 병의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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