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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민원설명회 열린다

  • 이지명
  • 2003-06-20 10:14:16
  • 요약
  • 식약청 주최, 오는 24일 제약협회 강당서 개최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민원설명회'가 개최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들이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의약품 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의약품 동등성시험 관리규정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에 대한 다빈도 질의답변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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