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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행정심판 청구 심평원에 접수

  • 김태형
  • 2003-06-19 19:43:06
  • 요약
  • 연 300건 행정심판절차 간소화 기대

의료급여 요양기관이 의료급여 조정(삭감)에 불복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 접수처가 복지부에서 심평원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의료급여비관련 행정심판 청구건을 행정청인 심평원에서 접수토록 개선, 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밝혔다.

현재가지 의료급여 행정심판 청구는 복지부 접수 - 심평원 답변서 요청 - 심평원 답변서 송부 - 복지부 행정심판 청구 등 4단계를 거쳤다.

특히 연간 300여건에 이르는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 심평원에서 요청공문을 송부하는 등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비관련 행정심판 청구건을 직접 처분청인 심평원에 접수(청구)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심평원은 답변서를 청구서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됐다"며 "종전에 비해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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