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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내달 시행...한의약육성법 보류

  • 김태형
  • 2003-06-19 17:39:40
  • 요약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특별법안 처리 실패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을 놓고 약사회와 한의협이 논란을 벌였던 한의약 육성법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채 끝났다.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원형 의원은 표결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법안 심의도중 산회를 선포했다.

박종웅 상임위원장은 오전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재확인, 특별법안은 사실상 장기보류될 전망이다.

법안심의는 또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논란이 일었던 한의약육성법안을 심의했지만 의원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보류됐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안은 이달 회기내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그러나 병협을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청원안과 검역법개정안, 전염병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임위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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