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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회청원 가결, 법정단체 '초읽기'

  • 정시욱
  • 2003-06-19 16:01:29
  • 요약
  • 19일 보건복지委 법안소위서 의료법 개정 청원 가결

대한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19일 법안심사에서 병원협회가 제출한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청원을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병협은 국회 상임위 의결과 법사위를 거쳐 다음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안심사소委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료법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중앙회로서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안은 삭제키로 결정했다.

병협 관계자는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것은 병원협회 법정단체화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병협의 법적단체화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의사협회와의 이후 관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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