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과다...약국절반이 환급
- 주경준
- 2003-06-20 06:3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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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조제중심약국의 경우 환급액 천만원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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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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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액 지급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많아 절반이상이 세금을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약국세무전무가 김응일약사와 세무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소득세 신고시 절반이상이 먼저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해 과도한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약국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급여지급시 순수조제료와 약제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3%, 주민세 0.3% 등 3.3%를 원천징수, 내야할 소득세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있어 많은 약국이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 것.
실제 김응일 약사는 약국의 절반이상이 환급 받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세무 관계자들도 약국 60~7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매약이 거의없는 조제중심 약국의 경우 환급금액이 천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개국가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약이 적은 경우라면 50건부터 환급액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으며 일일 80~90건의 처방을 수용하는 송파의 한 약국은 300만원에 육박하는 환급액을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세무법인 관계자는 “타 업종에서 보기 드문 사례임은 분명하다” 며 “1천만원 이상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고 세무서도 이들 업체를 별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국가는 이 같이 약국이 내야할 세금을 먼저 내고 돌려받으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약국의 유동성 자금 위축과 소액이나마 사전에 세금을 냄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실 등을 꼽았다.
이에 소득세 원천징수시 약값에 까지 원천징수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순수조제료에만 원천징수 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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