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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제 허용·건보 재정통합 오늘 결판

  • 김태형
  • 2003-06-19 06:15:16
  • 요약
  • 법안소위·상임위 잇단 개최...병협 법정단체화 상정

한의사 예비조제가 포함된 한의약육성법안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는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에 상정,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또 의협과 병협의 갈등을 빚고있는 의료기관 법정 단체화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건강보험특별법안, 한의약육성법안, 의료법개정 청원안, 검역법 개정안, 전염병 개정안, 장기이식법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특별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간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의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임위 상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특히 박종웅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심의를 거부하면 장기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현재 ▲여당이 논의를 거부할 경우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정안 제출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당이 논의를 거부하거나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보류되거나 미합의안을 상임위에 보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회와 한의협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한의약 육성법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김성순 의원실의 경우 한·약 갈등요소가 있는 '한의사 예비조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국회는 아울러 병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청원안(김성순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청원안(이부영 의원)을 동시에 심의한다.

국회의원 다수가 병협 법정단체화에 대해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 여서, 김성순 의원의 청원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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