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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발행 논란 이달말 매듭

  • 김태형
  • 2003-06-18 07:00:40
  • 요약
  • 시민단체·약사회, 조제내역서 별도발행 부정적

의·약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이 이달 안에 종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달안에 6차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이 복지부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달안에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강윤구 차관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문제와 관련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벌써 4번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섭 보건정책국장은 5차 처방전서식개선위에 대해 "의사회는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하면 처방전 2장 발행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별도 발행보다 현재 서식내에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들어가는 것이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발표한 환자용 처방전에 약사의 조제내역을 기재하는 방안을 의협을 제외하면 모든 관련단체가 사실상 찬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 국장은 아울러 "차기 회의에서는 의·약사의 행정처분 양형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밝혀, 처방전 2장 발행과 조제내역 의무화와 관련한 처벌규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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