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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건보재정 통합 연기 안된다"

  • 이지명
  • 2003-06-17 11:46:37
  • 요약
  • 부과 형평성 적용 現 재정통합 위헌 아닌 합헌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분리 또는 연기하자는 주장과 관련, 이는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7일 김홍신 의원은 "재정통합을 위한 전제는 단일부과체계가 아닌 공평부과체계이므로, 어느 정도 지역 및 직장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확보된 지금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장 가입자들은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자영자소득파악율이 34%에 불과해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과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관련, 건정심에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하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요소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는 합헌이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지역·직장 간의 빈번한 이동으로 지역 돈, 직장 돈이니 하는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80%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만큼, 계속해서 통합연기 및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조합주의로의 완전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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