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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낱알식별 소포장 생산 정책마련

  • 전미현
  • 2003-06-17 09:43:50
  • 요약
  • 지정의약품 고시, 소분금지-소포장 문제 해결나서

식약청은 의약품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소포장 생산을 적극 유도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별되어야하는 식약청장 고시 의약품을 지정발표하고 소포장 생산과 관련 약사회, 제약협회를 방문 제도화에 근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따르면 병원약사회에서 제기된 조제과오와 관련 의약품 낱알식별에 대해 오는 24일 약사회측의 정식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며 도매업소의 소분판매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된다. 또 제약협회에는 낱알 식별 제도화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최근 포장단위 관리의 근본적인 재검토 요청에 따른 시정방안을 협의할 계획.

식약청 이정석 과장은 "낱알 식별문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식약청장이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낱알의 모양이나 색깔, 문자 등을 이용해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금명간 관리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의약품 소포장 문제와 관련 이 과장은 "논란의 이면에 공통적으로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며 " 그러나 도매상 개봉판매의 부작용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표적이 되고 있는바 소포장 생산을 강력히 유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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