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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소득탈루통보제 내달시행 유력

  • 김태형
  • 2003-06-17 06:55:49
  • 요약
  • 침구사 허용-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안 폐기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직종 소득탈루혐의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득탈루통보제'가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의약계와 한의학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침구사를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과 의료기관의 전기·수도를 차단하는 법안은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안 등 26개 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소득을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적게 낼 경우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 통과 시켰다.

소위는 이 법안에 대해 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소득조사 요구'조항을 '소득탈루혐의 통보'로 변경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수정동의안을 수용,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은 내달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혐의자의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소위는 이와함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조웅규 의원, 이원형 의원, 김홍신 의원, 김성순 의원, 심재철 의원) 5건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김홍신 의원, 정부, 심재철의원, 이원형의원) 및 청원(김태홍의원, 유재건 의원) 6건 등 법안 11건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반면, ▲침구사를 신설하여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침구의원를 개설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연숙 의원) ▲의료기관에 대해 건문추가 전기, 수도 공급 차단하는 등 진료방해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이성원 의원) ▲자격보유일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안의 건강보험법개정안(맹형규) 등은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아울러 병협을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김성순 의원)과 의료분쟁조정법(이원형 의원)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심사소는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특별법안(이원형 의원), 한의약 육성법안(김성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김홍신, 이원형 의원) 등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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