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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비 영수증 서식 강제화 불합리"

  • 정시욱
  • 2003-06-16 18:55:16
  • 요약
  • 시행유보 요청, 의료계와 협의 개선책 마련예정

병협이 재정경제부의 의료비 영수증 일괄 서식안에 대해 시행유보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6일 재경부의 '의료비 영수증 특정서식 사용 강제화' 방침에 대해 이견을 피력하고,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따라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필수 기재항목 이외에는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해 사용하는 영수증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에 따른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와 연말에 발급하는 '의료비 납입 확인서' 인정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을 늦추고 조속히 의료계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제안했다.

병협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 한 가지의 영수증 서식만을 발행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안에 대해 병협은 시행 유보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약사법'에 의한 약국 이외의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구비하지 않은 '의료기기' 또는 '실시하지 않는 항목'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 항목에서 제외했다.

병협은 이 규정에 대해 "서식 및 규격과 위치가 다르다고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규칙에 정한 서식과 규격에 맞는 영수증만 인정될 경우 영수증 발행에 따르는 용지, 장비, 인력 등의 행정비용이 증가하여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협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서식에 기재하는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필수적 기재 항목 이외에는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협은 오는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영수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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