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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 부재시 사전·사후 신고 필수

  • 주경준
  • 2003-06-16 12:29:16
  • 요약
  • 심평원, 차등수가·부당청구 환수 등 불익방지 당부

개설약사가 사전신고를 못하고 여행 등을 이유로 약국을 관리약사에서 맡겼더라도 15일내 사후통보하면 된다.

16일 심사평가원과 약사회는 사전신고를 하지 못하고 개설약사가 약국관리를 근무약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비운 경우라도 건보법 시규 12조 4항에 의거 변동일로부터 15일내 별지 서식 11호의 의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신고기한인 15일을 넘겼더라도 부재 등 변동내역을 늦게라도 신고하면 약사 부재시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또는 차등수가 환수 등 불익을 당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요양기관 변동내역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근무인력 변동의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등수가적용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사전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신고하면 이같은 불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정기한인 15일을 넘기더라도 별도의 사유서 제출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다수의 관리약사가 있는 경우라도 차등수가 적용문제가 있어 부재시 신고는 필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15일이 넘는 장기 부재시라도 사후신고가 가능한 만큼 부재시 부당청구 문제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약국은 심평원 신고외 보건소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단 개설약사를 대신해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반드시 면허증 원본을 부재기간중 약국에 부착해야 한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신고의 경우 한달이 넘는 기간동인 약국이 휴업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며 “개설약사 부재시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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