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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일당 대거 검거

  • 주경준
  • 2003-06-16 10:42:18
  • 요약
  • 성동경찰서, 4개 사이트 단속...5명 불구속입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효능·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어린이 전용 의약품을 판매한 4개 사이트 운영자 5명이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미국현지에서 2001년 6월 명품어린이용품 쇼핑몰인 꼬마**(www.koma**.com)를 개설, 2년여간 3억상당의 명품과 500여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장모를 검거하는 등 외국의약품 판매 사이트 4곳을 단속,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학생인 장모씨는 강남등지의 젊은 주부들이 주문한 의약품 등을 항공택배 배달방법으로 의약품을 불법판매해 해왔으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마취제 성분 벤즐카빈 함유 진통제와 보건당국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비타민,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을 팔아왔다.

또 주부인 윤모씨, 김모씨, 또다른 김모씨, 전모씨 등 4명도 경기·부산·인천 등지에서 각각 어린이쇼핑몰을 개설·운영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공범 및 수입판매시장에서 구입한 어린이 의약품과 식품을 판매해 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약사법 35조, 제74조 무허가 의약품판매와 식품위생법 4조 제7항 등 위해식품 판매 혐의을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순찰도중 전문약을 판매하는 혐의를 포착, 쇼핑몰제작업체등을 역추적 피의자 인적확인후 귀국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며 “나머지 사이트도 국내에서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확인 검거하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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