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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찰없이 처방전 발급 면허정지"

  • 김태형
  • 2003-06-16 10:27:25
  • 요약
  • 법원, 처방전 교부 의사만 가능...원고패소 판결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미리 만들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경우 면허처분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한 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은 면허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 원장은 2000년 10월 외국에 축국하게되자 재진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입력한 뒤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20여명에게 처방전을 출력, 고발 당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간호조무사의 단순 처방전 출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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