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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조제행위 급여인정 추진

  • 김태형
  • 2003-06-15 20:17:06
  • 요약
  • 김성순 의원, 약사법개정 추진...형평성 위배 지적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도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5일 "약사법상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기관에 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기 위해 약사법개정법률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순 의원실은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이뤄지는 조제 의약품을 보험급여로 적용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추가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질환자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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