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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별도 관리

  • 김태형
  • 2003-06-14 06:42:58
  • 요약
  • 복지부, 8월말 시행...약국, 전용판매대 설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의약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전용판매대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처분기준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이달 24일경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후 8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시안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을 판매영업장을 두거나 방문판내,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약국,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등 일반업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약국 등 일반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 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 설치)를 설치, 의약품이나 일반식품 들과 구분 판매토록 정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소는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등 식품관련부야를 전공한 품질관리인을 1명이상 고용해야 하며 매년 생산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 전문가 등 80명 이내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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