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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시아, 복지부 상대 약가인하건 승소

  • 정시욱
  • 2003-06-13 16:01:39
  • 요약
  • 행정법원 판결, 한미-근화 이어 최근 3건 전승

한미, 근화에 이어 파마시아코리아까지 최근 3건의 복지부 상대 소송에서 제약사가 연승을 거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파마시아코리아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는 품목도매, 기획조사에 의해 복지부가 작년 6월 단행한 상한금액 인하조치는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근화제약 건과 마찬가지로 품목도매와 기획조사에 의한 약가인하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15일 한미약품, 27일 근화제약에 이은 對복지부 약가인하 관련 승소로 제약사들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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