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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영수증 발급은 자율적 권고사항"

  • 정시욱
  • 2003-06-13 15:29:34
  • 요약
  • 벌금부과 철회 촉구, 진료장애 초래 주장

요양급여기관의 영수증 발급은 강제 규제가 아닌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3일 성명을 통해 진료받은 모든 환자에게 영수증 발행을 법제화한 것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영수증 발급을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하고, 컴퓨터로 진료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기존의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수증은 연말에 한 번 발급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정, 환자가 진료 받을 때마다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진료장애 초래와 시간, 경비의 낭비를 줄여야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만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에 의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된 반면, 개정될 국민건강보헙법 제 92조에 의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은 동일 사안 가중 처벌로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약사의 부정청구 적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꾼다면 이전의 수진자 조회결과 극소수의 요양기관에서만 부정청구를 발견한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 개정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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