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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용 시신 불법유통 금지 추진

  • 김태형
  • 2003-06-13 12:17:29
  • 요약
  • 김성순 의원, 내주 개정안 제출...적발땐 행정처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이식용으로 불법으로 유통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주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이식용 피부로 불법유통한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뚜렷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해 왔다.

개정법률안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여된 시체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안은 또 시체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한 규정을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동시 보고토록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변경했다.

김성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사인의 조사 및 해부·보존을 위해 공여된 시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학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가 이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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