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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약제비 허위청구 약사 처벌

  • 김태형
  • 2003-06-13 12:22:47
  • 요약
  • 복지부, 자보·산재도 추진...자격정지 1∼10월 신설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의 약제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급여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위반한 약국의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령은 약사법 제7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과 관련 기존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 '의료급여법령, 산업재해보상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추가,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령은 자동차보험법령에서 정해진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1월(허위청구금액 30만원미만)에서 자격정지 10월(2,500만원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정했다.

또 의료급여와 산재보험의 약값을 허위청구한 약사에 대해서도 월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최대 10개월간 자격정지토록 처분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등 각종보험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청구업무의 적정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내달 10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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