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영수증 서식 인정범위 확대해야"
- 주경준
- 2003-06-13 0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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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기존 출력기 무용지물...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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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용 영수증 인정 범위가 건보규칙에 규정된 영수증만으로 허용된데 대해 법정서식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개국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별지 12호 서식 영수증형태만을 인정할 경우 모든 약국이 기존 영수증 출력기를 버리고 새로 프린터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서식이 정한 나눔 칸이 없지만 기재내역은 모두 법이 정한 바를 충족하고 있다며 이 경우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국가는 또 약국이 공단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에 참여, 롤프린트 형식의 출력기 등을 공동·자가구매를 통해 최근 확산돼 있음에도 정확한 서식에 맞게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버리고 또 다른 프린터를 일시 구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실제 연말정산용으로 영수증을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 환자의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이 일거에 프린터기를 또다시 구입해야하는 부담과 함께 환자가 약국의 지원이 미비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관례적으로도 연말이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한번 더 발행해 주는 실정에서 앞으로 각각 낱장 출력하고 서식을 맞춰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약국과 환자가 모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서식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재내용이 충실한가를 고려해야 할 것” 이라며 “기재내역이 완벽하다면 서식으로 인정해 이같은 혼란을 방지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영수증 보관이 제대로 안된 경우 통상적으로 약국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따로 발행해주고 있다” 며 “서식의 포괄적 인정를 통해 약국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같은 개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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