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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648품목 처방 중점관리

  • 김태형
  • 2003-06-12 20:15:04
  • 요약
  • 복지부, 올 약제평가 계획 확정...상습처방땐 실사

정부가 의사들의 약제처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가약 648품목의 처방비중을 평가하는 등 중점관리에 나선다.

또 고가약을 상습적으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정밀심사와 현지조사(실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힌 '2003년도 약제적정성 평가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고가약 처방비중이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복지부는 고가약과 관련 '동일 성분·제형·함량인 품목이 3품목이상 있고, 가격편가가 있는 약가중 최고가 품목'으로 규정한 가운데 50원미만인 의약품은 제외시켰다.

따라서 경구·외용약 8,591품목 가운데 7.5%인 648품목을 고가약으로 규정, 고가약품수의 처방비율을 분기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하위등급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밀심사와 현지조사(실사)을 병행하는 한편, 투약일당약품비가 높은 기관에 대해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성호흡기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개선하기 위해 세파-3세대이상과 퀴놀계 항생제 대상을 중점 관리한다.

복지부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 진료과의 처방자료 이외에 상대적으로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함께 제시, 적정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산으로 청구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은 총량령 평가에서 상병별 평가로 전환하고 진료비 청구금액이 많은 서면 청구기관은 약제처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진료행태를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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